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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주소이전 변경 신고 (정부24)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고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우편물 주소지 중 생각보다 챙길 것이 많은데요.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다면 통신판매업 주소변경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업자와 우편, 신문, 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라면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등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점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 신고는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이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로 주소지 변경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주소변경

통신판매업 등록 시 신고했던 내용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서류를 갖춰서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을 통해 방문하더라도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찾을 때 한 번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가 필요한 내용은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이며 신청 후 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수령하게 되는데요. 

 

간혹 동일한 구 내에서 주소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같은 구,군,시 내에서 주소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고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을 검색합니다.

 

신청 서비스 항목에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시. 군. 구 옆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바꿔주시고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지에 변경된 주소를 입력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정보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을 작성하는데요. 주소지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변경 전 주소와 변경 후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세요.

 

신고증을 수령할 곳을 선택합니다. 기관선택을 클릭하면 변경되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나오고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해당주소지의 구청이 대상기관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는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하기

접수한 날짜를 제외하고 약 3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선택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신고처리가 완료되고 당일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완료되면 가지고 올 서류 등을 안내해 주셨어요. 신청 시 작성한 휴대폰으로 처리 완료 후 문자도 발송된다고 합니다.

 

안내받은 수령할 때 가지고 갈 서류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해도 위임장이나 법인인감 증명서등의 서류가 없어도 된다는게 의아해서 다시 확인했는데요. 

 

통신판매업의 경우 원본을 가지고 간다면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가더라도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원본이 없다면 수령하러 방문했을 때 분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위임장신분증을 추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