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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무실 확정일자 받는법

사무실 확정일자

사무실 확정일자 받는법

아파트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난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업자도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받는 곳과 서류 방법 등이 주택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렵지 않으니 사업자 사무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인하시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해 확인해 준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한 건물이 추후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통해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소재지 지역별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환산 보증금 계산은  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으로 구할 수 있으며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은 월세 X 100입니다.

 

주택과는 달리 보증금에 상한선이 있는 셈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확정일자 받는법

사업자 사무실 확정일자 받는 곳

사업자의 사무실 확정일자는 꼭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업자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신고할 수 없고 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주소지와 관할세무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관할세무서를 확인하셔야 헛걸은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찾기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란 세금납부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납세자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관할세무가 행정구역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관할세무서 확인

 

배우 곽도원은 실제로 아는형님에서 광진구에 살지만 성동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믿지 않았다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른 예로를 영등포구 중에서도 대림동, 도름동, 신길동에 살고 있다면 영등포 세무서가 아니라 동작세무서가 관할세무서 입니다. 

사무실 확정일자 받는법

사업자 사무실 확정일자 필요서류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규사업자 필요서류

신규 사업자라면 확정일자 신청과 사업자 등록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그 밖의 신청사항에 확정일자 신청 여부에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 신청서(확정일자 신청 겸용 서식)

- 대표자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2. 기존사업자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

- 대표자본인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인허가증 (해당하는 경우)

사무실 확정일자 받는법

기존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주소 변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인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증을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니 받을 수 있더라고요.

 

기존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는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사항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르면 대항력 등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